예술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활동 중단과 부상 보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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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활동 중단과 부상 보장 차이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을 쉬게 된 이유와 가입 경로를 나눠 봐야 합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의 실직·출산은 요건에 따른 고용보험 급여, 업무상 부상·질병은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의 혜택으로 설명됩니다.

한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보험의 보장까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 11월 3일 안내한 내용을 기준으로 급여와 보험료 지원을 구분해 자신의 계약·가입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직·출산 때의 고용보험 급여는 수급 요건을 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이 실직하거나 출산으로 쉬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는 최대 270일, 출산전후급여는 90일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기간 안내를 모든 예술인이 같은 금액·기간으로 지급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예술 활동이 잠시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바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입·계약과 수급 요건을 확인한 뒤 구직급여 또는 출산전후급여 중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절차를 상담해야 합니다.

실직·출산 때의 고용보험 급여는 수급 요건을 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은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인합니다

공단은 예술인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로 질병이 생겼을 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휴업급여는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과 관련된 보장으로 소개됐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안내를 읽었다고 산재보험까지 가입돼 있다고 추정하지 마세요. 부상이 있었다면 업무 관련성과 가입·보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소개는 모든 부상이 자동 산재로 인정된다는 설명도, 개인별 휴업급여액을 산정한 안내도 아닙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은 급여 지급과 다른 항목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예술인과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액의 80%나 생활비를 같은 기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공단 서울특고센터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현장에서 가입 방법·수급 요건·보험료 지원과 산재 보상을 상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공식 기관 안내에서 자신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각 보험의 가입 상태, 알고 싶은 급여·지원 항목을 구분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은 급여 지급과 다른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이면 산재보험도 자동 가입인가요

이번 안내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구분합니다. 자신의 각 가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270일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가요

최대 기간이며 일정 수급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루누리 80%는 실직 급여 비율인가요

아닙니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출산으로 쉬는 경우와 업무상 부상은 같은 급여인가요

출산전후급여는 고용보험,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휴업급여 등은 산재보험 보장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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