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지역과 처방 기준은 언제 바뀌나
로직맘 생활연구소 비대면진료 초진 지역과 처방 기준은 언제 바뀌나 같은 시도 의원과 초진 처방 7일 원칙은 10월 19일 입법예고를 시작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이용 조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예외와 최종 확정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의 진료 조건과 입법예고안을 먼저 구분하세요 같은 병원에 갔던 경험만으로 일반 진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진 처방 7일 원칙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도 개정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늘의 진료 조건과 입법예고안을 먼저 구분하세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개정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도자료에 나온 같은 시도, 6개월, 7일이라는 숫자를 지금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확정 규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입법예고는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확정하기 전 단계입니다. 현재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용하려는 의료기관에 지금 적용되는 대상 요건과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새 기준안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해설이며, 특정 환자가 오늘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나 처방일수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에 갔던 경험만으로 일반 진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의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처음 가는 의료기관이거나, 같은 증상이더라도 마지막 대면진료 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최근 방문했어도 증상이 다르면 초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단순히 병원에 등록된 환자인지보다 시점과 증상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초진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안입니다. 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희귀질환자, 제 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