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원산지 고지 방법과 미고지 과태료는 무엇인가
로직맘 생활연구소 온라인몰 원산지 고지 방법과 미고지 과태료는 무엇인가 온라인몰 원산지 고지는 10월 22일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대상 농수산물·가공품 범위와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와 위반 제재 등을 안내해야 하며, 방식은 상시 게시 후 확인 안내·별도 안내 화면·개별 문서 안내 중 하나로 정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은 고지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원산지 표시 오류에 이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소비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개를 의뢰받을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상시 게시만 아니라 확인하도록 알리는 방식입니다 미고지 과태료와 원산지 거짓 표시 제재는 다릅니다 입점업체는 안내 경로와 실제 상품 정보를 따로 점검하세요 중개를 의뢰받을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때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합니다. 안내 내용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범위와 표시방법,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위반 시 제재 등입니다. 소비자에게 일괄 문자를 보내는 의무와는 수신 대상이 다릅니다. 입점업체는 플랫폼에서 제도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과 본인 판매정보가 적절하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안내를 읽은 뒤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과 표시 내용을 대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지가 개별 상품 원산지의 정부 인증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게시만 아니라 확인하도록 알리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입점업체에게 그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디엔가 공지가 있다는 사실과 확인 안내까지 이행한 것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점업체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