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제외 기준은 언제부터 바뀌나
로직맘 생활연구소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제외 기준은 언제부터 바뀌나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2027년 지정부터 등기임원·고소득자·실질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특수관계인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고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직위와 직무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령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개인 급여를 일괄 삭감한다는 조치가 아닙니다. 기업이 사업의 지정·유지 요건을 충족할 때 어떤 고용을 실적으로 인정할지에 관한 관리 기준의 변화입니다. 노인친화기업 지원금과 근로자의 월급은 다릅니다 실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다시 넓히는 이유 직함뿐 아니라 실제 직위·직무 정보를 점검합니다 노인친화기업 지원금과 근로자의 월급은 다릅니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이나 노인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매년 최소 5명 노인 고용이라는 조건이 제시됐으며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합니다. 단순히 어르신을 고용했다고 자동으로 같은 지원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발표의 지원 규모는 창업형 개소당 최대 3억 원, 지정형 최대 2억 원입니다. 이는 기업의 사업 지원 한도이지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구직자는 해당 기업의 실제 직무·근로조건을, 참여기업은 유형별 선정과 유지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다시 넓히는 이유 2022년에는 기존 창업형에서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참여 기반을 넓히며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 인정 기준을 간소화했습니다. 임원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례 등도 고려됐지만, 최근 점검에서는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 등이 일부 포함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2027년 지정부터 대표자 외에 등기임원, 고소득자, 실질 경영권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실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특정 직함 하나만 보고 모든 사례의 근로자 지위나 고용관계가 사라진다고 해석하지 말고, 사업 실적 인정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