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경찰복 코스프레 온라인 구매해도 착용은 안 되나
로직맘 생활연구소 핼러윈 경찰복 코스프레 온라인 구매해도 착용은 안 되나 핼러윈 경찰복 코스프레가 온라인에서 판매된다고 적법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은 일반인이 경찰제복·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설명하고 10월 26일~11월 1일 집중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구매자가 먼저 볼 것은 ‘코스프레용’이라는 상품 설명보다 실제 경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번 발표는 새로 생긴 일주일 한정 금지법이 아니라 기존 규정과 특별 단속계획을 알린 내용입니다. 판매 중이라는 표시가 착용 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방 정도와 경찰 오인 가능성을 나눠 봅니다 집중단속은 11월 1일까지지만 규정은 이후에도 남습니다 판매 중이라는 표시가 착용 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은 유사 제복·장비가 경찰 사칭 범죄나 현장 치안활동의 혼란에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경찰제복및경찰장비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일반인의 경찰제복·유사 제복 및 장비 착용·소지를 규제한다는 안내입니다. 보도자료는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상품 사진만 보고 이 글에서 위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색이 비슷한 일상복 전체를 같은 처벌 대상으로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방 정도와 경찰 오인 가능성을 나눠 봅니다 경찰은 법상 유사 제복에 이르지 않는 코스프레 복장·용품도 야간이나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 경찰관으로 오인될 수 있어 판매·사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설명과 그보다 넓은 자제 권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는 제복 형태뿐 아니라 경찰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시와 장비를 조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대응이나 사람 통제처럼 경찰 역할로 보이는 행동까지 연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행사 주최자의 복장 안내가 있더라도 법 적용을 대신하는 허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집중단속은 11월 1일까지지만 규정은 이후에도 남습니다 전국 시도경찰청 합동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