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칠판 안전기준 적용 대상과 납품 확인 서류는
로직맘 생활연구소 학교 칠판 안전기준 적용 대상과 납품 확인 서류는 제정안은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칠판·게시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12월 3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험성적서와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를 통한 공공조달 검증을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새 기준이 생긴다는 말만으로 교실의 모든 기존 칠판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일입니다. 적용 대상과 앞으로 납품 과정에서 확인할 서류를 구분하면 학교에 무엇을 문의할지 선명해집니다.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칠판·게시판 등이 대상입니다 유해물질 기준안은 눈으로 안전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구매·납품 단계에서는 시험성적서와 확인서를 봅니다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칠판·게시판 등이 대상입니다 조달청은 10월 27일 칠판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법률의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새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과 공공조달 적용 방향을 안내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제정안은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사용하는 칠판과 게시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가구나 성인용 사무용품까지 같은 대상이라고 넓혀 읽지 말고 제품 종류와 사용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기준안은 눈으로 안전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발표한 제정안에는 총 납 100mg/kg 이하, 페인트·표면코팅 시 9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종 합계 0.1% 이하 등의 제한과 시험 방법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시험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치입니다. 색이나 냄새, 제조연도만으로 특정 칠판이 기준을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겉이 깨끗하다는 이유로 시험 없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 설치 제품의 개별 검사 결과나 회수 대상 목록을 이번 발표가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구매·납품 단계에서는 시험성적서와 확인서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