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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풍황 실측을 대신하는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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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맘 생활연구소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풍황 실측을 대신하는 자료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1년 이상 풍황자료 직접 실측 의무는 10월 1일 고시 개정으로 폐지됐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습니다. 대신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내용은 10월 23일 행정서류 재설계 발표 중 이미 개정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줄일 다른 지원사업 서류와 구분해야 하며, 풍황자료 대체가 발전사업의 모든 조사·서류나 개별 허가 심사를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뀐 것은 허가 단계의 풍황 실측자료 의무입니다 기상청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 절감 효과는 30MW 사례이지 개별 사업의 확정 이익이 아닙니다 바뀐 것은 허가 단계의 풍황 실측자료 의무입니다 기존에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1년 이상 풍황자료를 직접 실측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는 10월 1일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 현장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을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로 한정해 읽어야 합니다. 해상풍력의 모든 절차나 사업 전체의 환경·입지 검토가 면제됐다고 넓힐 수 없습니다. 다른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와 해당 허가의 풍황자료 제출 방식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청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 공식 경로는 energy.kma.go.kr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입니다. 허가 신청 시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하도록 설명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풍속 표나 임의 계산값을 같은 대체자료로 볼 근거는 아닙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대상 부지에 맞는 자료 범위와 제출 형식, 적용 고시를 허가 담당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자료를 찾는 것과 신청서가 완비됐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보도자료가 자료 추출 화면의 상세 절차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확인되지 않은 메뉴·클릭 순서를 만들어 안내하지 않습니다. 절감 효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