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 예외가 시행됐을까
로직맘 생활연구소 15세 미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 예외가 시행됐을까 10월 8일 발표는 15세 미만의 재난 단체보험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 논의입니다. 예외 허용이 이미 시행됐다는 발표는 아니며, 현재 보장 여부는 지자체 보험의 담보와 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보험금 지급 개시가 아니라 법 개정 협의입니다 제한의 대상은 모든 보장이 아니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입니다 검토 중인 예외는 범위가 제한된 단체보험입니다 거주지의 담보표와 사고 시점에 적용되는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번 발표는 보험금 지급 개시가 아니라 법 개정 협의입니다 국무총리실은 10월 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9월 관계부처 협의에 이어 실제 보험 운영에서 고려할 쟁점을 논의한 단계이며, 개정법이 시행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의 보험 보장이 오늘부터 바뀌었다고 판단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발표의 문장에 있는 논의·계획과 시행·적용을 구분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개정 논의가 아니라 사고 당시 적용되는 계약과 약관, 해당 담보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의 대상은 모든 보장이 아니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입니다 공식 발표는 현행 상법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규정이 지자체 재난 단체보험에도 일률 적용되면서 사망보장 공백이 발생해 왔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배경입니다. 이를 15세 미만은 시민안전보험의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부정확합니다. 상해나 다른 담보가 있는지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안내에서 보험 이름만 보지 말고 보장 항목과 연령 조건을 나눠 읽어야 하며, 개별 청구 가능 여부는 계약을 확인하는 담당 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토 중인 예외는 범위가 제한된 단체보험입니다 관계부처와 보험업계는 미성...